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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탕 들어갔다 돌연 '감전'...사망자 3명 발생에 업주, 결국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11 2 Dailymotion

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1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목욕탕 업주 6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해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40분,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수중안마기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,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모터 내에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으며 온탕에 있던 3명만 참변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쓰러진 입욕객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목욕탕 관계자의 손에도 전기가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감전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 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. <br /> <br />재판에서 A 씨 측은 "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,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"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업주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·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11629267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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